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많은 사업장들에서는 신규 입사자를 채용할 경우 3개월 정도의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수습 또는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노사간 분쟁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시용계약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사례(2025. 11. 11.) 중에서 "사용자가 시용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계속 채용 의사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본 채용을 거절하겠다는 예고적 성격의 의사표시일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및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25.1.9.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약 2주가 지난 2025.1.23.부로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