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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본채용 의사가 없다는 표현은 해고가 아니다.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본채용 의사가 없다는 표현은 해고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많은 사업장들에서는 신규 입사자를 채용할 경우 3개월 정도의 수습 또는 시용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수습 또는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고, 이 때 노사간 분쟁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시용계약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사례(2025. 11. 11.) 중에서 "사용자가 시용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계속 채용 의사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본 채용을 거절하겠다는 예고적 성격의 의사표시일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및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25.1.9.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약 2주가 지난 2025.1.23.부로 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