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주요 판정사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25.8.29. 판정, 초심 기각; 재심 초심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는 크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기간제 근로계약'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 근로계약'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사용자의 행위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로자(신청인)의 주장 요지 : 부당해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24.7.8.
해당 사업장인 00어린이집에 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담임교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