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 개념과 관련한 중요한 하위 개념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고, 각각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사용되는 범위에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퇴직금 산정 등에 활용되는 사전적 개념의 임금 개념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218, 2023.1.20.)
중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라고 한 노사합의의 효력이 과연 유효한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의 내용>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하여 인상되었을 경...
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