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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역 노무사] 상담사례 : 연차수당 계산 기준은?

 [원당역 노무사] 상담사례 : 연차수당 계산 기준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담 내용은 "연차휴사 미사용 수당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문의사항> 해당 근로자는 2024.01.22.에 입사하여 계속해서 근무 중임. 해당 근로자의 최초 근무연도(2024.01.22.~2025.01.21.)까지 만근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이었음.

해당 근로자는 2025.01.22.부터 2026.01.22. 사이에 연차휴가를 5일을 사용하였음.

해당 근로자의 급여는 매년도 최저임금 기준(2024년 : 2,060,740원, 2025년 : 2,096,270원, 2026년 : 2,156,880원)이었음.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전제로 함) 위와 같은 경우, 2026년 1월 급여 지급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2024년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연차휴가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