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소식은 "노동관계법 개정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개정되는 노동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2026.8.1.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 예방활동의 강화 계기) 대상 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 고용 사업주,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공시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연동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산업재해 재해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등 (2) 재해 원인조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