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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만 4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며, 실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 최근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있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개별 조직 중 한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였습니다.

[사건 경위 및 원심 판결] 피고인 회사의 0000공장에서 항온항습기 내부의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