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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노동법 변경(장애인 의무고용율 변경 등)

 [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노동법 변경(장애인 의무고용율 변경 등)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2026년 설 명절은 잘 보내고 오셨나요?

긴 연휴였던 만큼 출근이 어려웠던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징검다리 휴일로 휴무를 하는 사업장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랫만에 출근하셨기 때문에 적응이 어려운 한주일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율" 변경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 고용법'이라 함)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 명절 이전인 지난 2월 10일, 정부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상향 조정 : 3.1% → 2029년 3.5% 단계적 상향 조정>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제25조)에서는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