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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해외 법인장에 대한 해고는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사례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해외 법인장에 대한 해고는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사례(중앙노동위원회, 2025.10.30. 판정)로 "해외 법인장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및 주장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25년 3월 1일,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 받았으나, 회사가 2025년 3월 10일에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아 실제로는 2024년 10월부터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에 2025년 3월 1일자로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해 3월 10일 메신저를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도 없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