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에 관한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이하 '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그리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포 6개월 후 시행]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됩니다. 공무직 위원회는 2023년 3월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무직 노동자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
원문 링크 : [원당역 노무사] 노동법 개정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