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이제 1주일 후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위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2026.3.10. 시행)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주(2월 24일)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3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인 노동조합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1)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3) 상생교섭 컨설팅 등을 마련하여 노사가 사전에 예상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교섭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갈등을 예방하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현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적용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특성에 따라 원청과의...
원문 링크 : [원당역 노무사] 노동조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