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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역 노무사] 상담사례 :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가능할까?

 [원당역 노무사] 상담사례 :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상담했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소위 "정리해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리해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정리해고에 대한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에 해고일 50일 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절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