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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근로복지공단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근로복지공단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예방 지원부"를 신설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주 3일(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 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 지원부 신설은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 TF'를 신설/운영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