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최근에 있었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2026.1.26.) 소식으로, "근로자의 해외 체류 사유로 한 징계는 병가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판정한 사례입니다.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징계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징계가 됩니다. [당사자 및 주장요지] 이 사건 근로자(신청인)는 2018년 7월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5.5.26.
부당하게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사건 사용자(피신청인)는 2005년 설립되어 상시 약 32,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작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정부 산하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