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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동조합법 3월 10일 전격 시행!

 [고양노무사, 일산노무사] 노동조합법 3월 10일 전격 시행!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올해, 2026년의 노동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아마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소위 '노란봉투법') 시행"일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여, 원하청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