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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BTS 공연일에 인근 회사가 연차휴가를 쓰게 할 수 있나요?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BTS 공연일에 인근 회사가 연차휴가를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3/21)에는 광화문에서 BTS 공연이 있었고,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BTS 공연일에 인근에 있는 사업장들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쓰게 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었는데요.

과연 이 경우 노동법(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연차유급 휴가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