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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역 노무사] 고용노동부 "가짜 3.3 계약" 점검 결과 발표

 [원당역 노무사] 고용노동부 "가짜 3.3 계약" 점검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내용 중 핵심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로 보고,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구조는, 노동법의 특수성에서 비롯됩니다.

즉,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실질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고용노동부는 가짜 프리랜서, 가짜 3.3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 신고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노동법 상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개인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즉 가짜 3.3 위장 고용"과 관련한 주요 감독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