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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이중징계는 무효!

 [김포노무사, 김포시 노무사]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이중징계는 무효!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난 주 핵심노무관리에 기고했던 대법원 판결 사건으로, 근로자에게 아무리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이중징계를 할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내용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사건으로 본 ‘이중징계 기준·효력’ 대법 판단 - 일요서울i [일요서울] 최근 대법원(2025다213906, 2026.2.26.

선고)은 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했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 www.ilyoseoul.co.kr * 출처 : 일요서울 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2026.4.5.) 이른 바 "일사 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에 대해서 재차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법원이 확인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원심 판단] 새마을금고 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