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2025년 11월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그 명칭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도 안내드렸던 것처럼, 공휴일법 개정에 따라서 노동절이 공휴일에 포함되어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포함한 공무원까지 모든 국민이 쉴 수 있는 날로 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노동절 공휴일로 확정 (2026.5.1.
시행)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blog.naver.com 그런데, 이렇게 "노동절(5월 1일)"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공휴일법'에서도 정하게 되면서 최근 사업장에서 많이 들어오는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