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기업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형태인 기간제(소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고, 파견직이나 사내 하도급을 통해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형태(기간제, 파견직, 사내하도급 등)는 아무래도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약하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채용을 진행할 경우 좋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을 바로 채용하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렵고, 또 실제 신규 채용된 직원이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있다는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파견직, 또는 사내 하도급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 지원금 제도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인데요. 이 지원금은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하도급이나 노무제공자인 ...
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정규직 전환 지원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