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서는 낙찰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간 물건에 대해 점유권을 보장해주는 '인도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버티는 기존의 점유자들을 밀어내고 낙찰자에게 온전한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이지요.
보통 서적에서는 잔금 납부 시 인도명령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일부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헷갈리는 상황이기에 좀 더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 (부린이의 삶이란....)
인도명령 자체가 낙찰자의 온전한 소유권을 법원이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도명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의 효력만으로도 점유자와 관계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낟고 합니다. 즉,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필요가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몇몇 분들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까지 하라고 하실까요?
인도명령 신청 후 인도명령이 인용되어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은 소유자 겸 채무자일 경우엔 7일 정도, 임차인인 경우엔 배당기일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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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매상식] 맙소사 제 인도명령이.... 취소되었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