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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부터 변경되는 거리두기 조정안

 2월 19일부터 변경되는 거리두기 조정안

19일 부터 변경되는 거리두기 조정안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10시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했다고 해요. 기존 보다 1시간 연장으로 조금 변경 되었네요.

그리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최대 6명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은 그대로 유지이구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한 달 늦춰 4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접촉자 확인 목적으로 작성하던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작성 등)는  19일부터 잠정 중단 됩니다. 내일 19일 부터 변경되는 거리두기안은 이렇고 3월 13일 이전이라도 위기상황이 심하면 거리두기안을 다시 강화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로 어려운..........

2월 19일부터 변경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