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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배달기사, 대리기사 등)의 종합소득세 유의점

 플랫폼 노동자(배달기사, 대리기사 등)의 종합소득세 유의점

지인이 헷갈려해서 간단하게 알아 본 내용을 공유합니다. 올해 처음 플랫폼 노동자(배달기사, 대리기사 등)을 했다 → 소득 7500만원 이상: 세무사 의뢰 추천 →소득 7500만원 미만: 직접 신고 추천 2.

과거 년도에 플랫폼 노동자를 한 적이 있다. →소득 3600만원 이상: 세무사 의뢰 추천 →소득 3600만원 미만: 직접 신고 추천 먼저 신고해야할 금액 확인하기 홈택스 진입(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2.

본인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3. 먼저 본인 소득 금액을 알아야 한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하나 키고 아래 쪽에 소득자료제출을 클릭 본인소득내역 확인 클릭 신고할 연도를 설정하고(2024년 5월에 신고하면 2023) 조회하기를 누르면 아래 파란 박스 부분에 소득이 뜬다. 5개 박스에 나오는 금액을 모두 합친 게 총 신고할 소득이다.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 이걸 방법을 알아본 이유인데 a.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에서 떼는 수수료(20% 등)이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