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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취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공인의 취재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원래도 부촌이었지만 최근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면서 더욱 뜨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도 한남동에 있다고 한다.

바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자택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285억 7000만 원으로, 작년 280억 300만 원에 비해 1.9% 올랐다고 한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건물 내부는 들여다볼 수가 없다.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 경비원분이 나오셔서 촬영 이유를 물어보셨다.

어떤 곳은 경비원이 막무가내로 촬영을 막아서는 곳도 많은데 대기업들은 그런 경우는 잘 없다. 동네가 동네인지라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니 곳곳에서 경비원들이 튀어나온다.

아무튼 아무 이유 없이 남의 집을 찍어서 방송할 일은 없다. 남의 집이라도 그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촬영해서 방송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이 어렵지만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단다. 그렇지만 공인이라고 해도 집 안은 사적인 영역이다.

기자라고 해도 집안을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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