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도메인 자료 지난 글에 이어 저작인격권과 2차적저작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저작인격권 저작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인 ‘공표권’,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실명, 예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 여기서 저작인격권을 설명한 이유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작자가 사망하게 되면 저작인격권도 소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인격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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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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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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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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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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