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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맥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용ㅎㅎ[대한포커스 이현수 기자]오늘부터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은 음식값 이하로 제한된다.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치킨집에 1만5천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1만5천원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다.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부수..........
[술배달가능]오늘부터 1만원짜리 치킨 배달때 맥주도 1만원까지 주문 가능[대한포커스]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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