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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사무보조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질의회시]사무보조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에서 안전보건 사무 보조원 인건비 안전보건관리비 처리 건에 대한 질의 현장 내 안전보건팀으로 소속이 되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100% 안전보건에 관한 사무 보조 업무를 했을 때 해당 사무 보조원의 인건비가 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 여부 아래 6/2 이전 사용불가 항목 중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 보조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현재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전)6/2 이전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 내역 中 다.

안전.보건보조원의 인건비, 3)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하거나 사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의 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참고 사항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제7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