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수언 경비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업수검사항 중 하나인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보관대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포인트 경비업자는 신임교육 이수 후 3년 이내에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직고용 경비원 제외)으로 배치되거나,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경비원으로 채용 시 신임교육이수증을 통해 이수일자는 확인 가능하나 3년 이내 배치이력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하려는 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지 3년이 지난 경우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임교육이수확인증(배치폐지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 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보관대장에 대한 양식은 사진에 첨부된 것을을 사용하였고 경비원을 배치지별로 구분 작성하지 않았고, 경비원 전체를 이름 가나다순으로만 정렬하였습니다. 아래의 양식을 참고로 연번순서대로 작성한 후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보관대...
원문 링크 :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보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