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뉴스가 끊이지 않네요. 인천 건축왕에 이어서 오늘은 동탄에서 250채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소식을 알아보니 오피스텔을 250채를 샀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앞서 다뤘던 부동산 칼럼처럼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범죄행위로 보지 않으며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선심성 포퓰리즘의 끝은 항상 서민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으로 시계를 돌려볼까요? 동탄오피스텔이라고 하니 동탄 오피스텔과 생활권을 어느정도 공유하면서 소형으로 임차물량이 많은 영통지구 소형아파트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갱신권 도입전과 도입 후가 극명한 전세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의 각종 보도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도덕성을 지탄할 뿐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10월 임대차 갱신권이 도입된 후 실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주먹을 쥐는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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