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차량 적색신호시 우회전에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여러 채널로 홍보가 되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거리 기준으로 자동차 직진신호가 파란불 일때는 어차피 대부분 우측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기 때문에 기존의 룰로 우회전이 불가능하니 우회전을 할때 거의 100%의 확률로 일시정지를 하는 법이다.
생각하면 매우 편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심 기준 우회전의 상황은 이런식으로 엄청 밀려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든 차가 한번씩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한다면 두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1.
차량이 엄청 밀린다 2. 계속 앞차량이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를 하는 상황이라 자동차끼리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볼때 모든 차량이 우회전 하면 보행자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일겁니다. 하지만 보행자 사고가 줄어드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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