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로 바뀔 것이라는 상속세 제도, 어떻게 달라질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변경 하겠다는 것이지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변화는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상속인이 '실제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바꾸나요?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불공정한 세금 부담 현재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상속인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자녀 1명이 1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자녀 5명이 각각 10억원씩(총 50억원) 상속받는 경우, 후자의 자녀들은 동일한 10억원을 받고도 약 4배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2. 공제 혜택의 비효율성 장애인 공제와 같은 특별 공제가 있어도, 현재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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