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0123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국토교통부 장관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30일, 2021. 1. 11.부터 2021. 2. 9.까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갑 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0. 12. 30.
제주공항에서 이륙하여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일정의 갑 항공 000편(비행기 기종:B737)의 부기장으로 탑승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3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