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wdl95, 출처 Unsplash Ⅰ.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 6. 11.>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설종류별 사용료 지방항공청장 가. 토지·건물 등의 사용료 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 조종훈련 항공기 의무 면제 O 공항운영자 가. 착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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