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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임원 : 이사, 감사(사내·사외·기타비상무 이사, 대표이사·집행임원), 임원과 근로자 차이점(등기이사·비등기이사)

 [상법]임원 : 이사, 감사(사내·사외·기타비상무 이사, 대표이사·집행임원), 임원과 근로자 차이점(등기이사·비등기이사)

amyhirschi, 출처 Unsplash 1. 임원의 개념 - 임원에 관하여 통일된 법률상 용어정의는 없음 * 개별법에서 입법목적에 따라 별도로 규정, 사용 * 각종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원의 개념은 대부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를 준용 * 주식회사에서 흔히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통칭하여 "임원"이라 부르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는 회장, 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이사 등으로 직급, 직책 등을 구분하여 임원을 호칭하고 있으나, 상법상 임원의 개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2.

상법상 임원 상법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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