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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소송 요건 : 피고적격

 [행정법]행정소송 요건 : 피고적격

sebo106, 출처 Pixabay 출처 : 정선균, 행정법엑기스, 2016 1. 항고소송의 피고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가. 피고적격 1) 의의 - 피고적격 : 구체적인 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행정소송법의 취지 :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도 민사소송과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즉 "행정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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