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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증거 : 증거방법·자료·원인, 증거능력·증명력, 본증·반증, 직접·간접 증거, 엄격한·자유로운 증명, 증거조사절차(증거신청·증거채부결정·증거조사)

 [민소법]증거 : 증거방법·자료·원인, 증거능력·증명력, 본증·반증, 직접·간접 증거, 엄격한·자유로운 증명, 증거조사절차(증거신청·증거채부결정·증거조사)

JerzyGorecki, 출처 Pixabay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증거조사" Ⅰ. 증거 1.

증거 - 증거란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이를 위한 자료를 말한다. ※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재판과정은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과 법규를 해석ㆍ적용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에 있어서는 법관이 전문가이므로 원칙적으로 법규의 존재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자, 즉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이를 위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증거이다. 2. 개념범위 가.

증거방법 - 증거방법은 법원이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유형물을 말한다. 증거방법 중에서 증인과 감정인 및 당사자는 인적증거(인증)이고, 문서와 검증물 등은 물적증거(물증)이다.

나. 증거자료 - 증거자료는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을 말한다.

문서의 기재내용ㆍ증언ㆍ검증결과ㆍ감정결과ㆍ조사촉탁결과ㆍ당사자신문결과가 그것이다. 다.

증거원인 증거원인은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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