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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소송절차 중단·중지 :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수계신청

 [민소법]소송절차 중단·중지 :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수계신청

onthesearchforpineapples, 출처 Unsplash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2016, 304면 Ⅰ. 소송절차의 중단 1.

의의 - 소송절차의 ‘중단’이란 당사자나 소송수행자에게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새로운 당사자나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을 수행할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에 의한 소송절차의 수계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된다. 2.

원칙과 예외 가. 원칙 : 소송절차의 중단 O 당사자의 사망 (민소법 제233조) - '소송계속 후'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소법 제233조 제1항).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민소법 제233조 제2항). -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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