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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공소시효 : 기간과 기산점, 정지(공소제기·국외도피), 완성 효과, 특칙(태완이법·성폭력특별법)

 [형소법]공소시효 : 기간과 기산점, 정지(공소제기·국외도피), 완성 효과, 특칙(태완이법·성폭력특별법)

agebarros, 출처 Unsplash 출처 :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2016, 211면 1. 공소시효 의의 - 공소시효 :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되는 제도 - 취지 : 시간의 경과로 인한 가벌성의 감소, 증거의 산일, 국가의 태만, 장기간 도망생활의 참작, 장기간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 - 구별개념 형의 시효 :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켜 형의 집행을 면제 공소 시효 :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면소판결을 하는 제도 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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