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9, 출처 Pixabay 출처 : 국토교통부,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 2015, 9면 ※ 항공기 등의 구분 및 안전기준 체계 항공기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일정 규모(최대이륙중량 600kg) 이상의 동력비행장치로 구분되며 국제민간항공협약(ICAO)에 따른 공통된 안전기준 적용 형식증명 필요 (항공안전법 제20조) 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적은 규모의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패러플레인,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및 인력활공기로 구분되며 각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 적용 안전성인증 필요 (항공안전법 제124조) 경량항공기 규모가 큰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미국의 스포츠항공기(LSA, Light Sports Aircraft)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경량항공기로 분류, 안전기준 적용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및 패러플레인중 2인승, 최대이륙중량 600kg이하의 비행 장치를 경량항공기로 재분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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