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kpic, 출처 Pixabay Ⅰ.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1.
의의 민사집행법 제187조(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2편제2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집행규칙 제209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6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은 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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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집법]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