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ishjha, 출처 Unsplash 1. 의의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통상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은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1주 또는 2주로 짧게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재판을 확정시키는 것은 당사자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이념에도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인정되고 있다(민사소송법 173조). 2.
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 가. 불변기간의 해태 1) 의의 -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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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소법]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추완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