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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관계의 종료 : ① 퇴직(퇴사, 사직, 사표, 명예퇴직), ② 해고(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해고), ③ 자동소멸

 [노동법] 근로관계의 종료 : ① 퇴직(퇴사, 사직, 사표, 명예퇴직), ② 해고(통상해고, 징계해고, 경영해고), ③ 자동소멸

nci, 출처 Unsplash 1. 개괄 :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① 퇴직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 - 퇴직의 의사표시 (사직) - 명예퇴직 ② 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 -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이유에 의한 해고 (통상해고, 징계해고)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경영해고) ③ 자동소멸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 - 근로계약의 만료 - 정년퇴직 - 사망(사용자, 근로자) - 법인 소멸 2. 종료 사유 ① 퇴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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