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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morastory, 출처 Unsplash 1.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2016다2451 임금 (아) 상고기각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택시운전근로자와 관련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아닌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소극)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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