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sahowenstine, 출처 Unsplash 출처 : 법제처, "이혼-자녀문제-면접교섭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2&cnpClsNo=1 (2024. 4. 17.
확인) 1.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가.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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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사]면접교섭권과 이행강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