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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① : 무고죄 (형사처벌·징계처분 목적 허위사실·허위신고)

 [형법]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① : 무고죄 (형사처벌·징계처분 목적 허위사실·허위신고)

thedigstudios, 출처 Unsplash Ⅰ. 총설 제11장 무고의 죄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7조(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형법 제153조(자백ㆍ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보호법익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 그리고 '피무고자 개인의 법적 안정성'도 보호법익으로 한다(통설). Ⅱ.

무고죄 1. 객관적 구성요건 가.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 국세청장에 대한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 제출이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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