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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권의 소멸 ① 상계 : 상계적상, 자동·수동채권, 상계금지채권, 상계항변 기판력

 [민법] 채권의 소멸 ① 상계 : 상계적상, 자동·수동채권, 상계금지채권, 상계항변 기판력

alefler, 출처 Unsplash Ⅰ. 서설 1.

상계의 의의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갖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492①). 2.

상계의 기능 ① 수동채권이 소별하는 측면에서 '간이한 변제수단으로 기능'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을 대물변제하는 것과 유사함) ② 자동채권의 변제가 확보되는 측면에서 '담보적 기능' (자동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수동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것과 유사) 3. '상계 계약'과의 구별 - 계약자유의 원칙상 상계계약은 유효하며, 단독행위인 상계와 구별된다.

상계의 요건이나 상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상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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