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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혼인 ② 혼인의 효과 : 친족관계발생,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성년의제, 부부재산약정, 법정재산제(부부별산제, 고유재산, 특유재산 추정·번복), 일상가사대리권

 [가사]혼인 ② 혼인의 효과 : 친족관계발생,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성년의제, 부부재산약정, 법정재산제(부부별산제, 고유재산, 특유재산 추정·번복), 일상가사대리권

sandym10, 출처 Unsplash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467면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1.

친족관계의 발생 - 부부는 배우자로서 서로 친족이 되고(민법 제777조 제3호),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 인척관계가 생긴다(동조 제2호). 2. 부부 상호간의 공동생활상 의무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부 상호간의 공동생활상 의무 1 동거 의무 2 부양 의무 3 협조 의무 4 정조 의무 가. 동거의무 1) 동거의무 의의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8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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