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dym10, 출처 Unsplash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467면 Ⅰ. 혼인의 일반적 효력 1.
친족관계의 발생 - 부부는 배우자로서 서로 친족이 되고(민법 제777조 제3호),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 인척관계가 생긴다(동조 제2호). 2. 부부 상호간의 공동생활상 의무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부 상호간의 공동생활상 의무 1 동거 의무 2 부양 의무 3 협조 의무 4 정조 의무 가. 동거의무 1) 동거의무 의의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8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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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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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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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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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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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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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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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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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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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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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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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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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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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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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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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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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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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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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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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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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재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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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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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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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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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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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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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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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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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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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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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원문 링크 : [가사]혼인 ② 혼인의 효과 : 친족관계발생,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성년의제, 부부재산약정, 법정재산제(부부별산제, 고유재산, 특유재산 추정·번복), 일상가사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