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매매 중고선박매매 해양프랜트 선박매매 차터링 선박매매의 빅 데이타를 수집 분류 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48시간안에 선박구매를 하려는 전 세계의 선박구매 바이어들에게 제공 함 문의전화 010-3589-6303 shipsale.co.kr ship sale ship purchase chartering ship sale ship purchase chartering shipsale.co.kr 선박매매 중개인의 정의는 "선주와 바이어 사이에서 선박매매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선박매매 중개인도 경우에 따라 위치가 바뀌기도한다.
선박을 팔려고 하는 입장의 중개인을 "셀러 측 중개인" 구매를 하려는 입장의 중개인을 "바이어측 중개인"이라고 칭한다 . 선박매매 중개인은 해운업무의 전문가로서 국제운송법, 해상법, 해상보험법, 선박구조학, 국제통상학 등을 공부하여야하고 영어 MOA 작성법, 선박을 매매하려는 선주의 선박 근저당과 압류 등을 전문가로서 드려다 본후 해결을 할수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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