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단입니다. 오늘은 삼성해체법이라고도 불리는 삼성생명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점부터 말하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3조원이 강제로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삼전개미들은 물량터져나가는거죠..
그 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삼성생명법을 알기위해서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보험엄법 개정을 알아야합니다.
삼성의 지배구조 삼성의 지배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 (최대 주주 이재용 17.97%) ↓ 삼성생명 (삼성전자지분8.51%) 금융법 3% 적용 ↓ 삼성전자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있는데 바로 금융사인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때문입니다. 보험업법 개정 보험업법 현행법상 보험사는 손실방지를 위해서 대주주 or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 까지만 보유가 가능합니다.
현재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26조라합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3%를 계산하면 226조 x 3% = 6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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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해체법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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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식이슈 - 삼성생명법 (삼성해체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