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정사항 #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무주택자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제한 #기한이익상실 #부동산개정 #부동산정책변경 #부동산정책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신문 #부동산뉴스 03.02 개정 사항 안내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ㅁ 현행 서민 '내 집 마련' 지원 위해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ㅁ 개선 서민 '내 집 마련' 지원 위해 기존주택 처분기한 3년 (+1년 연장) 세부내용 오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고객과 보금자리론 이용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이다.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단,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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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0302 부동산정책 개정사항_국토교통부 자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