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누리우리 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일반과세자에 한함) 국세청 고시 제 2008 - 21, ’08. 6. 4. 1.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 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이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가.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나. 재고거래, 하치장 반출, 외주가공 의뢰, 위탁상품 적송 등...